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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30일 화요일

GS건설 분식회계 소송- 한누리


한누리에서 GS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다.
아래는 한누리의 홈페이지에 실린 관련 내용이다.

http://www.hannurilaw.co.kr/kor/lawsuit_community/sosong/view.asp?idx_num=52&page=&step=ing

GS건설 분식회계 소송

GS 건설은 2008년 이후에 여러 해외 공사들을 수주하여 진행하였으며 그 해외 공사의 비중은 총 매출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GS 건설은 그 동안 진행 중인 해외 공사에 관하여 매 분기별 그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 영업이익 등을 산정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는데 2011 사업연도에는 5,980억 원, 2012 사업연도에는 1,604억 원의 영업이익이 각각 발생한 것처럼 공시하였습니다.

하지만 GS 건설은 2013. 4. 10. 잠정실적 공시를 발표하면서, 2013. 1분기 매출액이 1조 8,239억 원(2012. 4.분기 대비 -24.79%), 영업손실이 5,354억 원(-532%), 당기순손실이 3,860억 원(-382%)이 될 것이라고 공표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원가점검결과 진행 중 Proj.들의 추정원가율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GS 건설은 주요 해외 플랜트 공사에서 원가를 낮게 추정하여 매 분기별 매출과 이익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였다가, 2013. 1. 분기에 원가추정을 수정하여 그 동안 반영하지 않은 손실을 한 번에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GS 건설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2011 사업연도부터 매 분기별 예정원가의 수정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이 과대계상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으므로, 그러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부풀려진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여 손해를 입은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GS 건설은 2011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이후 GS 건설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분식회계가 드러남에 따라 주가가 폭락하여 손해를 입은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된 기사들은 건설사의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GS건설이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1년 이상 숨기고 있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충격적인 적자를 반영한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높은 신용등급으로 1.2조에 가까운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분식회계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기를 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채권 투자자들도 대응해야되지 않을까?



GS건설 실적 악화 숨기고 자금조달 의혹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2월 3년ㆍ5년 만기의 회사채(3,800억원)와 장기 CP (8,000억원) 발행으로 총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5,300억원대의 적자를 발표하기 불과 두 달 전에 대규모로 외부자금을 끌어모은 것이다. "

[더벨]GS건설, 신용등급 지킬 수 있을까


실적 악화 건설사 '분식회계 의혹' 논란


GS건설 주가폭락 사태…'어닝쇼크' 아닌 '분식회계' 고백?


법무법인 한누리 "GS건설 어닝쇼크는 분식 고백…손배소 계획"



댓글 6개:

  1. 소송 참여 해 볼까나... ㅋㅋㅋㅋ
    너무 일찍사서 안될거 같네요.. 2010년에 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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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가 매도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대주주가 미리 주식을 팔았다는 뉴스는 없으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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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주주 매도가 없는것에 안심하는 것이 좀 처량해 보이긴 합니다 거대악에 대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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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래서 이럴 때 저런 경영진/대주주들을 응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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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런 종류의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원고(plaintiff) 로펌이죠.
      앞으로 이런 곳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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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많아져서 투자의 장애물들이 줄어들면 참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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