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runmoneyrun.blogspot.kr/2014/01/google-4q2013-stock-split.html
google 주식이 4월 3일부터 1:2로 분할된다.
그런데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짝퉁 버전이다.
우선주와 비슷하지만 배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다.
berk.b와 권리상으로는 비슷하지만, 전적으로 창업자의 의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형적인 주식 분할과 다르기 때문에 혼란의 여지가 있다.
한국에서는 주식 분할에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주식 배당에는 과세가 된다.
무상 증자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외국 주식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banco santander의 주식배당을 받으면서 미리 연락을 못 받아서 일본에 가 있는 동안 세금이 미수되었다는 메시지 연락을 받고 반나절 일정을 망쳤던 기억이 있다.
혹시 비슷하게 이번에도 세금을 낼 수도 있나 해서 찾아보니 구글의 공식 서류에는 배당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http://yahoo.brand.edgar-online.com/displayfilinginfo.aspx?FilingID=9880278-3413-10970&type=sect&dcn=0001193125-14-116456
다른 회사의 주식 분할 서류에는 stock dividend, stock split, split dividend 등의 표현을 혼용하지만, 구글은 오로지 dividend라는 표현만을 사용한다.
공시 서류에 기준일은 3월 27일이라고 나오고, 다른 기사들에 4월 2일 입고되고, 거래는 4월 3일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분할이라 미국에서 과세할 것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을 한국에서 배당으로 보고 과세하면 세금이 클 수도 있다. 만약 신주 전체에 대해 15.4%를 한국에서 부과하면 아무런 득없이 전체 금액의 7.7%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되지만, santander와 관련해서 여러번 황당한 일을 겪어서 증권사에 연락을 했다.
1. 이것이 주식 분할인지, 배당인지...
2. 이것이 배당이라면 기준일 마지막 시간까지 보유한 사람에게 해당되는지...
3. 세금을 낸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랬더니 몇 시간만에 답이 왔다.
선례가 없어서 증권예탁원에 확인을 했다고 한다.
답이 기가 막힌다.
1. 이것은 분할도 배당도 아니고 spin-off이다.
2. 기준일은 4월 3일이다.
3. 세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흐...
1. A stock 에서 C stock이 나왔으니, 새끼를 낳은 것(spin-off)이라고 해석하는 모양이다. .
spin-off가 인적 분할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google이 주식 분할을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키움이 문제인지, 예탁원이 문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2. 거래일과 기준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오늘 장 시작 후에는 알 수 있다. 에혀.
3. spin-off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고, 설령 미국에 세금을 안 내더라도 한국에 낼 수 있다. 전혀 상황은 다르지만 작년 naver와 nhn엔터의 분할시 세금을 내지는 않았다.
http://www.wealthlift.com/blog/stock-split-google/
And here is part of the postscript from David Drummond, Google Inc.’s Chief Legal Officer:
"As Larry and Sergey note above, the stock dividend we are announcing today will have the basic effect of a two-for-one stock split..."
검색해보니 이런 글이 나온다.
구글의 법률 관계자의 견해로도 1:2 주식 분할이다.
아직도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알 길이 없다. 한국에도 구글같은 주식에는 개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다. 도대체 증권예탁원이라는 기관이 저런 상식밖의 답을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오늘 권리락/배당락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단 정리해야 혹시 모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국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뭐든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고, 겪어보고 나서도 다음 번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지도 알 수 없다.
무상증자의 과세
http://www.ksd.or.kr/html/business/gratuitous_01_02.home#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