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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일 목요일

[정리뉴스]'국민 돈' 붓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감시할까 - 경향신문


[정리뉴스]'국민 돈' 붓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감시할까

경향신문에서 아주 오랫만에 잘 정리된 기사를 봤다.

구조조정의 방식 중 자율협약의 문제점과 자율협약이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주로 사용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또한 부실기업에 대한 부실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련법, 국회를 포함한 감시기구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래는 기사의 내용을 좀 많이 뜯어 놓은 것이고, 원문을 읽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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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활용되는 구조조정 방식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에 의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방식(법정관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주도해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워크아웃과 유사하지만 채권단과 기업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자율협약이 있습니다.

한국에선 큰 규모의 기업일수록 주채권은행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국책은행과 정부가 부실기업 지원에 사용하는 자금은 사실 ‘국민의 돈’입니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자금을 쓰고자 한다면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돼야 하고 채권단이 기업의 회생 가능성과 계획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최소비용의 원칙’과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도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돈’을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과연 구조조정의 ‘질’에 도움이 될까요.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는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절차의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오랫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중에서도 김 소장은 특히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협약’ 방식이 주로 대기업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김 소장은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자율협약의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협약’도 이같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게 김 소장의 지적입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는 정부 주도 구조조정의 견제 방안으로 ‘국회의 감시’를 제시합니다.
“어떤 방식의 구조조정이 됐든간에 국책은행을 통한 구제금융이 집행된 경우에는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국책은행이 (부실 기업에) 돈을 넣기가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부실 대기업 자금수혈 창구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중소기업은행과 통폐합 시키고 부실 대기업 대출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국책은행이 부실을 메꿔주고 정부는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면 결국 (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지게 된다. 지금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이대로 또 몇십년을 흐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적자금이 1원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면 해당 부실기업을 청산시키고 그 다음에 자금투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국민의 돈’을 사용해야 한다면, 국민은 ‘제대로 사용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조정에 대한 감시·견제 대책 논의가 확산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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