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7일 목요일

환치기는 불법 - 스테이블코인 송금은? 20250717

 

한국에서 환치기는 불법이다. 원화스테이블코인-달러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한 후 송금하는 것은 불법인가? 아닌가?


답 1) GEMINI 2.5 flash

한국에서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 등 인가받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비인가 업체가 원화와 외화를 불법적으로 주고받아 해외 송금과 같은 효과를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금세탁, 탈세, 범죄자금 은닉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규제됩니다.

그렇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한 후 송금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한국의 법률 및 규제 환경에서는 높은 확률로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최소한 매우 회색 지대에 있어 강력한 규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의 불법성/규제 부재:

    • 현재 한국에서는 민간 기업이 원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 및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으로 발행하고 이를 통해 외화 스테이블코인(예: USDT, USDC 등)으로 환전하는 경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면 이미 불법적인 방식으로 발행된 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

    • 설령 특정 방식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취득하고 이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과정이 외국환거래법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는 은행 등 인가받은 금융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비인가 업체가 중개한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의 흐름 역시 당국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수단'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최근 러시아 환전상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580억 원을 불법 송금하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통한 환전 및 송금 행위가 기존의 '환치기'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가상자산 관련 법률의 적용:

    •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주로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와 이용자 자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 자체에 '환치기'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지만, 해당 행위가 자금세탁 등 다른 불법 행위와 연루될 경우 관련 법률(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구매 후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여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행위는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 됩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관련 의무(자금세탁방지 의무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비신고 업체나 P2P 거래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자금세탁방지 (AML) 규제:

    •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은 자금세탁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을 거치지 않은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보고되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한 후 송금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의미의 '환치기'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발행 및 유통이 사실상 불법적이거나 규제 미비.

  • 인가받지 않은 자가 외환거래를 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이동이 기존 환치기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 단속 사례가 존재함.

  •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위험이 커 엄격한 규제 대상임.

합법적인 외화 송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 2) perplexity

한국에서 환치기는 불법이다

원화스테이블코인-달러스테이블코인 환전 후 송금, 불법일까?

1. 현행법상 “환치기” 개념과 기준

  • 환치기란: 정식 등록된 외국환업무기관(은행, 공식 환전업소 등)을 거치지 않고 비공식 경로로 자금이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한국에서는 “환치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중대한 제재 대상입니다.

    • 무등록 환전·송금 시, 금액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을 통한 환전 및 송금의 법적 지위

  • 스테이블코인 역시 가상자산이자, 실질적으로는 현물 화폐가치에 연동된 가상통화(원화/달러 등)입니다.

  • 원화스테이블코인과 달러스테이블코인 간 환전 자체는 블록체인 거래이지만,

    • 이를 활용해 국가 간 송금, 환전, 변칙 자금 이동을 이행할 경우

    • 외국환거래법상 ‘외화 지급 및 수령’에 해당 수단의 불법성 여부가 문제됩니다.

  • 현재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송금·환전행위에 대한 명확한 별도 규제체계를 마련 중이지만,

    •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단속 중입니다.

  • 신고·인가 없이 비공식(미인가) 경로를 통해 원화로 스테이블코인을 매입, 이를 달러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 후 본국 또는 해외로 이동시킬 경우

    • 정식 기관(은행, 승인된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거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불법 환치기”와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소액·예외 여부

  • 소액 혹은 투자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해도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치지 않아 신고·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 가능성이 큽니다.

    2. 실제로 국내에서는 미등록 가상자산 환전업, OTC(장외거래) 등도 단속 및 적발 중입니다.

  • 특히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달러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고 이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자금세탁방지법(AML) 저촉 소지가 크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4. 결론

  • 정식 인가, 등록, 신고 없이 원화스테이블코인과 달러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환전을 하고 이를 송금할 경우, 불법 환치기에 해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 관련 사업 또는 개인거래 시 반드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정식 경로를 이용해야 하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원화스테이블코인-달러스테이블코인 환전 후 송금은, 정식 인가·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불법 환치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식 금융기관 또는 신고·인가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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