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문답 요약 정리 - gemini 2.5 flash 20250717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 이유

이재용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한 주된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경영권 승계: 당시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던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등 핵심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한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회사였으므로,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 이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제일모직 지분으로 '통합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2. 순환출자 고리 해소 및 지배구조 단순화: 합병 전 삼성그룹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합병은 이러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통합 삼성물산을 두어 경영권 승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3. 최소 비용으로 실질적 지배력 확보: 합병 시 결정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1:0.35)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이재용 회장이 적은 개인 자본으로도 그룹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4. 사업 시너지 및 신사업 확대 명분: 삼성 측은 공식적으로 건설 사업 시너지, 바이오 등 신사업 확대, 사업 구조 혁신 및 효율성 제고 등을 합병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은 실제 목적이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강화에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대법원 판단의 성격: "잘못된 것인가?"

이재용 회장의 합병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잘못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잘못이 아니라, 법률적 한계에 대한 판결'**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1. "합병 목적"과 "위법성"은 별개: 대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그 과정에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한 거래, 시세조종, 고의적 가치 왜곡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요지: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합병을 통한 부당이득,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대해 명확한 증거 부족과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증거능력 배제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이었더라도,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나 주주 이익 침해가 증명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3. 사회적 비판과 법적 한계: 사회적으로는 '법은 지켰으나 소수주주나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법에 기초한 위법성 여부만을 판단하며, '동기'와 '법 위반 행위'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실질적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불가피합니다.

  4. 결론: 대법원 판결은 '합병이 모두 정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행 법률과 증거 기준에 따르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법률적 한계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안에서 공정성 강화와 법률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이 됩니다.


"법률적 한계"의 의미: 무능과 결탁의 구분

"법률적 한계"는 수사기관의 무능이나 법원과 재벌의 결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 법률적 한계란?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현행법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범위의 제한을 뜻합니다. 법률이 규정한 범죄 성립 조건(구성요건), 증거 인정 및 배제 기준, 법원의 법 해석 범위 등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원칙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제약을 의미합니다.

  2. '무능'이 아닌 이유: 판결이 무죄로 끝나더라도 수사기관이 반드시 무능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현행법상 요구되는 엄격한 증거 기준,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증거능력 상실, 행위의 고의성이나 불법성 입증의 어려움 등 법 자체의 한계나 입법 미비로 인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최선을 다해도 법률 테두리 안에서 증명 책임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 '결탁'이 아닌 이유: '법원과 재벌의 결탁'은 공식적으로 입증된 바 없는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법령 해석에 따라 판단하며, 대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불법적 유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4. 핵심 결론: "법률적 한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의도적인 태만이나 결탁을 의미하기보다,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증거와 구성요건, 해석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제도 자체의 한계를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판결 결과가 대중의 기대와 다를 경우, 사회적으로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5년 이재용에게 유리했던 합병 조건, 지금도 유지되는가?

2015년 합병 당시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했던 일부 조건들은 현재 일부 유지되고 있지만, 중요한 제도적 변화도 있었습니다.

1. 2015년 합병이 가능했던 주요 조건:

  • 지배구조 우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시 제일모직 가치를 높게, 삼성물산 가치를 낮게 산정하여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한 지배구조를 형성했습니다.

  • 소액주주 견제장치 미흡: 강제 공개매수제도(TOB)나 의결권 집중제(누적투표제 등)가 불충분하여 대주주 의사에 따라 주주총회 통과가 용이했습니다.

  • 국가기관 영향력 행사: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대주주 측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2. 2025년 현재, 제도적 변화 및 현황:


구분2015년 합병 조건2025년 현재 제도 변화 및 현황
유지되는 측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며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 역할
- 이재용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 의한 계열사 간 교차 지분 및 경영권 강화 구조의 큰 틀 유지
유지됨:
- 삼성의 순환출자/지주사 체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며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 지배주주 중심 구조: 이재용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 의한, 계열사 간 교차 지분 및 경영권 강화 구조는 큰 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뀐 측면- 소액주주 보호 장치 미흡변화됨:
- 상법 등 공정성 강화 개정: 2025년 7월 한국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의무·책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3% 룰’ 재확대) 등 소수주주 견제장치가 도입·강화됩니다.
- 전자투표·비대면 주총 의무화: 독점적·비공개였던 의사결정을 보다 투명하게 합니다.
- 의무 공개매수제(TOB) 추진: 일정 지분 이상 취득 시 소액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의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입법 단계에 있어,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시 소액주주 보호가 대폭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이사회·감사 독립성 확대 논의: 이사회 독립성, 누적투표, 감사위원 독립 선출 강화 등 다수의 규제가 논의·도입 중입니다.

3. 소액주주 불리 상황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2015년과 비교하여 일부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소액주주 권익 강화와 지배주주 견제 장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도의 '실효성'과 '집행력'에 한계가 많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강제 공개매수제 도입: 대주주가 경영권을 취득·강화할 때, 소액주주에게 동일 조건의 매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감사위원·이사 선임 구조 개선: '3% 룰'의 지속·강화, 누적 투표 의무화 등 효과적인 견제 장치 도입이 필요합니다.

  • 영향력 행사기관 독립성: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사외이사 등 이사회 독립성: 사외이사 확대 및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집단소송·주주권 단체소송 활성화: 소수주주에 의한 집단적 권리 구제 절차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상황이 본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환치기는 불법 - 스테이블코인 송금은? 20250717

 

한국에서 환치기는 불법이다. 원화스테이블코인-달러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한 후 송금하는 것은 불법인가? 아닌가?


답 1) GEMINI 2.5 flash

한국에서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 등 인가받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비인가 업체가 원화와 외화를 불법적으로 주고받아 해외 송금과 같은 효과를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금세탁, 탈세, 범죄자금 은닉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규제됩니다.

그렇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한 후 송금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한국의 법률 및 규제 환경에서는 높은 확률로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최소한 매우 회색 지대에 있어 강력한 규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의 불법성/규제 부재:

    • 현재 한국에서는 민간 기업이 원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 및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으로 발행하고 이를 통해 외화 스테이블코인(예: USDT, USDC 등)으로 환전하는 경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면 이미 불법적인 방식으로 발행된 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

    • 설령 특정 방식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취득하고 이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과정이 외국환거래법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는 은행 등 인가받은 금융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비인가 업체가 중개한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의 흐름 역시 당국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수단'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최근 러시아 환전상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580억 원을 불법 송금하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통한 환전 및 송금 행위가 기존의 '환치기'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가상자산 관련 법률의 적용:

    •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주로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와 이용자 자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 자체에 '환치기'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지만, 해당 행위가 자금세탁 등 다른 불법 행위와 연루될 경우 관련 법률(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구매 후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여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행위는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 됩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관련 의무(자금세탁방지 의무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비신고 업체나 P2P 거래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자금세탁방지 (AML) 규제:

    •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은 자금세탁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을 거치지 않은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보고되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한 후 송금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의미의 '환치기'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발행 및 유통이 사실상 불법적이거나 규제 미비.

  • 인가받지 않은 자가 외환거래를 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이동이 기존 환치기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 단속 사례가 존재함.

  •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위험이 커 엄격한 규제 대상임.

합법적인 외화 송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 2) perplexity

한국에서 환치기는 불법이다

원화스테이블코인-달러스테이블코인 환전 후 송금, 불법일까?

1. 현행법상 “환치기” 개념과 기준

  • 환치기란: 정식 등록된 외국환업무기관(은행, 공식 환전업소 등)을 거치지 않고 비공식 경로로 자금이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한국에서는 “환치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중대한 제재 대상입니다.

    • 무등록 환전·송금 시, 금액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을 통한 환전 및 송금의 법적 지위

  • 스테이블코인 역시 가상자산이자, 실질적으로는 현물 화폐가치에 연동된 가상통화(원화/달러 등)입니다.

  • 원화스테이블코인과 달러스테이블코인 간 환전 자체는 블록체인 거래이지만,

    • 이를 활용해 국가 간 송금, 환전, 변칙 자금 이동을 이행할 경우

    • 외국환거래법상 ‘외화 지급 및 수령’에 해당 수단의 불법성 여부가 문제됩니다.

  • 현재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송금·환전행위에 대한 명확한 별도 규제체계를 마련 중이지만,

    •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단속 중입니다.

  • 신고·인가 없이 비공식(미인가) 경로를 통해 원화로 스테이블코인을 매입, 이를 달러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 후 본국 또는 해외로 이동시킬 경우

    • 정식 기관(은행, 승인된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거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불법 환치기”와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소액·예외 여부

  • 소액 혹은 투자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해도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치지 않아 신고·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 가능성이 큽니다.

    2. 실제로 국내에서는 미등록 가상자산 환전업, OTC(장외거래) 등도 단속 및 적발 중입니다.

  • 특히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달러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고 이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자금세탁방지법(AML) 저촉 소지가 크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4. 결론

  • 정식 인가, 등록, 신고 없이 원화스테이블코인과 달러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환전을 하고 이를 송금할 경우, 불법 환치기에 해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 관련 사업 또는 개인거래 시 반드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정식 경로를 이용해야 하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원화스테이블코인-달러스테이블코인 환전 후 송금은, 정식 인가·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불법 환치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식 금융기관 또는 신고·인가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스테이블코인과 유동성 - 20250707





db증권 문홍철 애널의 7/7자 글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 영향 경로" 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이하 코인)이 유동성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1)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하는 자금이 은행에서 나와서 다시 국채를 매수하면 은행시스템의 구성은 그대로이다. 외국인이 달러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도 과거에 발행된 달러일뿐이다.

(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이 경우에는 유동성 증가 효과없다.)

2) 스테이블 코인 회사에게 코인 발행량의 60-70%에서 100%로 국채보유비율을 늘리게 하면 그만큼 국채수요는 증가한다.

(기존의 국채 보유비율에서 추가되는 만큼만 효과가 있다. 승수나 신용창조같은 효과 없다.)

3) 스테이블 코인 회사의 발행량의 일부를 mmf나 레포를 허용하면 단기자금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m3 유동성에 변수가 생기는데 이것은 크립토생태계의 싸이클에 따라 오르내린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면 신용창조도 없고 m1, m2 유동성 증가도 없다.

그러니 코인 매수자금에 승수 5배, 10배 같은 것은 전혀 기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m3 유동성에 변화가 있다.



요약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의한 유동성 증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나, 미국채 매수 수요의 폭증을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관련


1) 스테이블 코인을 할인해서 발행하는 경우 그것을 액면가 그대로 다시 액면가대로 달러로 바꿔 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렇게 할인 발행된 코인의 가격은 더 할인되어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 만약 스테이블 코인 회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한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디파이 잡코인을 대출하면서 발생하는 이자(그러나 결국 새로 발행해서 찍는 무가치한 숫자) 지급 행위를 제외하면 테더나 서클 코인 자체에서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다. 앞으로 허가할지는 알 수 없으나 당국이 현재의 은행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으면 쉽게 허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아래는 gemini 2.5 flash의 이자 관련  답변이고 내가 아는 것과 같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Tether)와 서클(Circle)은 직접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정 플랫폼을 통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수익 구조

테더(USDT)와 서클(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고객이 법정 화폐(예: 미국 달러)를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그 법정 화폐를 **준비금(Reserves)**으로 보유합니다. 이 준비금을 단순히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국채, 머니마켓펀드(MMF), 은행 예금 등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수익이 바로 테더와 서클의 주된 수입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테더는 2024년에 준비금 운용을 통해 52억 달러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서클 역시 USDC 준비금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발행사 자체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CEX) 또는 렌딩 플랫폼: 크라켄(Kraken) 같은 일부 중앙화 거래소나 렌딩 플랫폼은 사용자가 USDT나 USDC를 예치하면 이자 수익을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들은 사용자로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빌려 다른 투자자에게 대출해주거나, 자체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일부를 사용자에게 이자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크라켄은 USDT에 대해 최대 5.5% APY(연이율)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 탈중앙 금융 (DeFi) 프로토콜: 에이브(Aave), 컴파운드(Compound)와 같은 탈중앙 금융(DeFi) 프로토콜에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면, 유동성 공급의 대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서로에게 암호화폐를 대출하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 토큰화된 MMF (Tokenized MMFs): 최근에는 머니마켓펀드를 토큰화한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큰형 MMF는 자체적으로 이자 수익을 지급합니다. 이들은 기존 스테이블코인과는 다른 형태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결론

테더(Tether)와 서클(Circle)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준비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여 이자를 얻고 싶다면, 이자를 지급하는 중앙화 거래소, 렌딩 플랫폼, 또는 탈중앙 금융(DeFi)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플랫폼들은 발행사와는 별개의 주체이며, 각 플랫폼의 안정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2일 수요일

eur, twd, krw 20250702 - 정상화라는데


한국원화 강세가 해외자본 유입이나 국내 자본 유출감소때문이라면 보통의 경우에는 외환보유액이 증가한다. 만약 무역수지가 감소하는 중이라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무역수지는 몇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 현재 상황은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원화강세가 10% 가까이 진행되어서 현재의 원화강세를 외환시장의 펀더멘탈(다시 말하면 외환 수급)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럼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역사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싶을 수 있다.


최근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한국의 경우 최근의 환율 움직임은 일종의 정상화”라며 “현 시점에서는 (달러의 위상에)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기 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헤지(위험 회피) 비율을 높이고 있는 정도”라고 답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해 보이는 경제학자의 최근 환율에 대한 설명이다.

 


통화를 대충 나누면 기축통화와 기타 잡 통화 정도이고, 연초부터 유로, 엔, 스위스프랑같은 기축통화들은 달러대비 강세를 지속해서 이미 4월 초에 10% 절상되었다.


5월 초 어느 날 별다른 예고없이 대만달러가 급격히 절상되었고 다수의 동남아시아 통화, 다수의 미국 향 수출 국가의 통화들이 대만달러를 따라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위 경제학자의 말에 따르면 과도한 달러 강세가 연초 이후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정상화되고 있었고, 비기축 통화들이 어느날 갑자기 달러약세에 대한 헤지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로나 달러의 정상화가 어디까지 진행되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왜 잡통화들이 기축통화와의 차이를 갑자기 좁히기 시작했는지, 얼마만큼의 차이가 위험하지 않아서 추가헤지가 필요없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환율변동이 5월 수준에서 멈추었다면 그냥 이전에 달러 강세가 과도해서 순차적으로 갭을 좁히나보다 하겠지만, 6월 이후 추가 약세가 진행 중이고, 현재 진행되는 달러의 약세가 언제,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혹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이후 24년까지 지속된 미국 예외주의라는 것이  달러강세, 미국 주도의 경제성장, 미국 주식시장, 부동산의 상대적 강세로 나타났었고 그것이 "비정상"이었다면 현재 환율의 변화가 "정상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2010년대 이후 나타난 변화, 혁신, 생산성 개선의 대부분은 미국기업, 미국기술이 주도했고, 유럽,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은 숟가락 몇 개 얹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보이는 "정상화"가 그런 변화와 혁신의 "확산"을 고려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변화를 주도하는 국가와 따라다니면서 간신히 주워먹기 바쁜 국가들간의 차이가 몇개월 만에 쉽게 좁혀질지는 잘 모르겠다.


최근의 원화강세를 선도한 대만달러의 강세가 최근 제도권 언론까지 확산되는 시진핑의 실각 루머까지 선반영하고 있던 것이라면 진짜 정치군사외교적 할인의 정상화일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2020년 이후 대만 경제의 일취월장은 미국에 비교할 만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최근 반년 간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정상화가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면 그것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 원화의 펀더멘탈에 합당한 환율이 1500원인지, 1200원인지도 판단할 수 없다.


다면 왜인지 한국에서 원화약세(달러강세)에 베팅해서 돈벌었다는 무용담이 있는 것에 비해, 원화강세에 대한 베팅(헤지일수도)으로는 선물환, 키코 등으로 망한 기업에 대한 얘기밖에 없다. 



요약

정상이 어딘지를 모르니, 정상화의 끝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