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runmoneyrun.blogspot.kr/2016/10/vs.html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치약에 포함되었고, 온 국민의 화학물질공포증이 발동되었고, 해당업체는 치약을 회수했고, 정부는 모든 치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우지파동, 미국소파동과 별 다르지 않은 상황이 진행된 것이다.
국민도 정부도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작년 9월의 식약처 보도자료이다.
http://www.mfds.go.kr/index.do?x=17&searchkey=title:contents&mid=675&searchword=%C4%A1%BE%E0%C1%A6&y=8&division=&pageNo=1&seq=33606&sitecode=1&cmd=v
-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일부 치약제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하게 되었다.
○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제품 관련 문의: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하도록 알렸다.
한국에서 치약에 cmit, mit의 사용이 금지된 것은 그저 한국법이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치약에 허용된 보존제보다 인체에 더 위해를 준다는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며칠전 식약처에서 cmit/mit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37871&sitecode=1&cmd=v
- 한국인 화장품 사용량을 기반으로 한 보존제 등 위해평가 결과 공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제조시 살균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파라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트리클로산 등 11종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 CMIT·MIT 위해평가에서는 0.0015%가 함유된 16종의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피부자극 평가에서도 0.0015% 함유된 샴푸·손세척비누 등 씻어내는 제품(4종)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여도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 CMIT·MIT 사용한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 사용
※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 16종 중 샴푸, 샤워젤, 손세척비누, 헤어컨디셔너 4종 해당
---
□ 안전평가원은 화장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위해평가 → 위해평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씻어내는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15 ppm에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것도 아니다.
또는 씻어내는 치약과 가글액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것도 아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Methylchloroisothiazolinone
https://en.wikipedia.org/wiki/Methylisothiazolinone
캐나다에서 cmit가 그러한 용도로 허용된 것을 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미나 유럽의 치약에서 cmit/mit성분이 자유롭게 사용되는 것은 기사에서 확인된다.
선진국이나 비슷한 나라 중 오로지 한국에서만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
치약에 허용된 다른 세 가지 방부제보다 cmit/mit가 더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지만, 경구독성은 벤조산 나트륨이 cmit보다 10배 높다.
http://msds.redox.com/2928.pdf
Acute oral toxicity LD50 ,Rat:457 mg/kg
Acute inhalation toxicity Rat, 4h:0.33mg/L Active ingredient Acute dermal toxicity LD50 Dermal Rabbit:660 mg/kg
식약처가 1년 사이 뭔가 하기는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화학물질공포증을 낮추려면 더 했어야 한다.
결국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햄버거병'이라는 또 하나의 '미국소' 비슷한 히스테리가 발동되고 있다고 한다.
여전히 식약처의 존재는 없다.
일년 후에 뭔가를 발표할지는 두고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