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s - 유언비어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아래는 환자가 다녀간 병원과 동선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감염병 전문가의 주장.
내 상식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메르스 증상 보인 뒤에도 8일간 일상생활…3차 감염 우려 높아져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93496.html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원이나 회사 동료는 그나마 관리할 수 있는 접촉자들이지만 평소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이 문제다. 지금이라도 이 환자를 포함해 확진된 환자 등이 다닌 병원을 공개하고 이 병원을 다니면서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스스로 격리하고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들의 행태를 보면 시간을 끌면서 3차 감염자 발생없이 메르스의 확산이 멈추기를 빌고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무사하기를 빌거나 마음을 비우고 포기하는 것은 정부가 없어도,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다.
----------
“메르스 때문에 일부 병원 마녀사냥…사회적 이득 없어”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52900019“
"2차 감염 환자로부터 3차 감염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유입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메르스가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 2차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처음에 삽질하다 이렇게 되었다. 3차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낙관하면 비공개가 사회적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2차감염 발생에 대한 예측이 완전히 틀렸으니 이제는 공개가 사회적 이득이 되는 것이 명백하다.
----------
추가
아래는 질병관리센터의 의심환자 신고 기준이다.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전부 파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지역, 병원을 포함하는 환자의 동선이 공개되면 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의사가 아래의 1번이나 3번 기준을 적용해서 의심환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기준을 적용할 방법이 없다.
http://cdc.go.kr/CDC/contents/CdcKrContentView.jsp?cid=26744&menuIds=HOME001-MNU1132-MNU1013-MNU1509-MNU1514
의심환자 진단신고 기준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실험실 진단검사를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심환자(Suspected case) 1.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 중동지역*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3.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중동지역은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를 말함(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맨)
**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http://www.cdc.gov/coronavirus/mers/faq.html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