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카카오톡의 합병이 확정되었다.
지난 목요일까지 평균 6-7만주가 거래되었고, 금요일 하루만 47만주가 거래되었다.
추가로 거래된 40만주 중에서 금요일 첫 한시간동안 거래된 20만주는 선취매 세력의 매수로 보이고, 이후에 추가적인 주가상승없이 거래된 20만주는 추격매매를 한 일반 투자자의 매수일 것으로 본다.
20만주 * 7.7만원 ~ 150억원
불법 세력의 매수금액 추정치이다.
합병 비율이 1: 1.56정도이다.
카톡의 장외가격으로 추산한 시총이 2.5조라면 거래가 재개된 후 다음의 시총은 약 1.6조 이상으로 거래될 수 있다.
선취매한 불법 세력의 추정 이익은 약 60%, 90억 이상이다.
금융당국이 이익을 회수하고 벌금을 추징하면 적어도 100억 이상을 환수할 수 있다.
금요일 매수한 자들은 불확실성에 베팅한 것이 아니고,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형적인 내부정보에 의한 선행매매이고, 불법이다.
합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두 회사뿐 아니라, 한국의 인터넷 업계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깔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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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합병비율 1: 1.56이 자본이나 시총이 아니고 주가라서 시총대비 환산하려면 카톡 주식수를 확인해야 한다.
카톡 27,643,880 주.
다음 13,560,229 주.
카톡 장외가 12만원, 다음 주가 7.8만원
카톡 합병가액 113, 429원, 다음 합병가액 72,910원
시총으로 3:1 정도의 비율이다.
현재 주가수준에서 합병기업의 시총은 약 4조이다.
이 비율이라면 다음 주주들에게 크게 유리할 가능성이 적다.
다만 카톡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 현재 시총 1조와 합병시총 4조 사이에서 변동성은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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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3. 합병비율 | ㈜다음커뮤니케이션 : ㈜카카오= 1 : 1.5557456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가.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출하였음 나.코스닥 주권상장법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로 평가하였으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합병계약체결일)의 전일(2014년 5월 22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 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가한 가액 72,910원으로 산정함. 다.주권비상장법인인 ㈜카카오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가한 가액)로 평가한 가액 113,429원으로 산정함. |
과목금액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주1)
178,535,047,634B. 조정항목(a - b)373,258,962 a. 가산항목2,685,973,300 (1) 자기주식 (분석기준일 현재)- (2) 유상증자를 통하여 증가한 자본금 (주2)323,650,000 (3)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 행사 등을 통하여 증가한 자본금- (4)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 및 재평가잉여금 발생액 (주2)2,362,323,300 (5) 이익잉여금 증감을 수반하지 않은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b. 차감항목2,312,714,338 (1) 실질가치없는 무형자산- (2) 회수불능채권- (3) 취득원가 평가 투자주식의 평가감 (주3)1,765,561,038 (4)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족액- (5)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손상차손- (6) 유상감자를 통하여 감소한 자본금- (7) 배당금 지급 및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8) 이익잉여금 증감을 수반하지 않은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주2)547,153,300C. 조정된 순자산가액(A + B)178,908,306,596D. 발행주식총수 (주4)27,643,880E. 1주당 자산가치(C ÷ D)6,472
비정상의 정상화가... 불법이 금액이 너무 작으니 금액을 키우는 것이었나요?
답글삭제일단은 추정이지만, 이번 건도 당국에서 조사만 하면 뭔가 나올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삭제과거 cj e&m처럼 명백한 경우에는 사법처리인지 징계인지를 받았으니 이번 건도 그렇게 진행된다면 글자 그대로 정상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과거 사례를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선매매로 주가가 급락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잃은 사람은 없어서 수사를 안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물론 금요일에 팔아버린 기존 보유자들은 실질적으로 손실이라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조사 당국이 그런 인식이 있기나 할까요...
답글삭제다른 중요한 일이 많아서 못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명백한 상황이니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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