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8일 월요일

permanent, verifiable, enforceable 20190128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또는 disarmament) 약자로 cvid는 부시 행정부때부터 북핵 폐기의 기본원칙이었다.
오바마행정부에서도 큰 변화없이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폼페이오가 취임하면서 pvid로 바뀌었다.
vid는 같고 complete이 permanent로 바뀐 것이다.

완전하다는 것과 영구적이라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완전한 상태를 영구적으로 유지한다고 보면 cvid보다 pvid가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irreversible은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니 의미가 중복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기왕에 폐쇄된 시설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표현이라고 보면 pvid가 cvid보다 중화되거나 약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도 해석가능한 것은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단어가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런데 pvid와 매우 비슷한 느낌의 표현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등장했다.

미국의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분쟁의 해결에 permanent, verifiable, enforceable solutions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https://www.wsj.com/public/resources/documents/tradereport.pdf?mod=article_inline
via http://hkconsensus.hankyung.com/apps.analysis/analysis.downpdf?report_idx=510762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강제된 기술 이전, 국가의 경제개입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구적이고, 입증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한다.

일단계 - 법과 정책에 변화를 보장하는 것.
이단계 - 독립적인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WTO에서 다자화될 수 있는 새로운 원칙을 만드는 것.

미국은 중국의 법에 명시적으로 미국의 요구가 보장될 조항이 담기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국법을 지킬 것을 믿을 수 없으니, 국제기구를 통한 중재를 중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합의내용이 두 나라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WTO를 통해 국제적인 무역합의의 틀 속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위의 2단계 내용은 미국조차 중국과의 합의가 도출되어도 국제적인 합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협상의 결과가 집행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지 않고는 트럼프 이후 미국이 앞장서서 무시하고 있는 국가간 합의, 국제사회의 합의에 새삼스럽게 의존하려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결국 irreversible과 enforceable에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지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나 중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원칙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보인다. 

양자간 협상이 아니라 다자간 협상은 더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에 양보한 것이 어떤 것이든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래의 보고서는 매우 길지만, 한투의 요약은 짧으니 읽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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