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1일 화요일
주식 양도세 관련 국회 보고서에 대한 단상
[경제현안분석 81호]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
문제가 되고 있는 보고서이다.
제목만으로 보고서의 내용과 목적이 짐작이 되지만, 관심이 있는 부분은 확인했다.
1. 외국인에 대한 양도세
현재 양도세를 내지 않는 나라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거래세만 내는 나라: 한국, 대만, 그리스, 싱가포르, 홍통, 태국, 말레이시아, 스위스
세금 전혀 없는 나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뉴질랜드, 멕시코
최소한 위 나라 출신의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도 자국에서도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위 나라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양도세를 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적이 저 나라 중에 포함되는 외인은 양도세 부과시 일단 탈출할 것으로 봐야 할 듯.
양도세를 부과하는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세 관련 협약 같은 것으로 규제할 듯.
2. 미실현 양도세
양도세에 따른 세수증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계를 했다. 여기까지는 훌륭하다.
문제는 기본 가정이 당해 매수후 당해 매도한 경우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주식투자자들이 기관, 개인을 불문하고 단타 성향이 있다는 것은 분석자가 파악했으나 장기보유를 장려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증시 하락시 상승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의 세수증감을 분석한다.
부록에 미실현 이익을 고려한 경우의 세수효과가 나와있으나 기준년에 매수한 주식을 다음, 그 다음해에 매도한 경우에 대한 고려를 한 것이다.
위 보고서는 단기투자자에게서 양도세를 부과해서 세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다양한 조건에서 확인한 것이고 기존에 존재하는 장기투자자에 대한 고려는 없다.
미실현 이익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는 위의 법안이 도입될 경우 가장 큰 잠재 매도자이다.
연구의 목적도 기존의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양도세 과세의 충격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
기존의 보유자들에게는 기존의 양도세 관련 규정을 적용.
신규 매수자에게는 새로 제정되는 양도세를 단계적으로 적용.
이 경우에는 원하는 세수증대 효과를 얻으면서 충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경과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듯.
-------------
소액주주 주식양도세 내라?…업계 "개미 보호책 우선"
"외국인투자자의 동요를 막기 위한 주식양도차익의 거주지국 과세 원칙의 통일, 양도세 도입 시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 등도 필요하다"
위는 관련 기사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동요'는 이전 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내용일 것이다.
양도세는 매우 큰 장애물이다. http://runmoneyrun.blogspot.kr/2013/06/blog-post_4547.html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