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엿보기 찬성VS반대] '종교인 과세' 논란..조세형평성 vs 이중과세
"두번째로, 헌금은 이미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내기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이중과세다는입장인데요.
"종교인에게 과세를 한다면, 헌금은 전액 면세해야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반대해요."라며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과세를 실천하는 카톨릭의 신부님들에게 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질문을 해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종교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정말이지 너무 뻔뻔한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도대체 어느 종교인들이 하는 것인지 원...
헌금은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종교인조차도 대개 아는 사실이다. 오로지 탈세를 위해 약간의 헌금을 받고, 거액의 영수증을 끊어주는 자칭 종교인들 얘기는 식상한 수준이다.
이중 과세가 아니고 이중 탈세가 존재하는 것이다.
헌금은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종교인조차도 대개 아는 사실이다. 오로지 탈세를 위해 약간의 헌금을 받고, 거액의 영수증을 끊어주는 자칭 종교인들 얘기는 식상한 수준이다.
이중 과세가 아니고 이중 탈세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세청 “법인세 탈루 꼼짝마”
"한 중견업체의 대표이사가 최근 법인자금 120억원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했다가 법원에서 전액 횡령금 판결을 받았다. "
많은 종교 헌금, 기부금이 탈세 목적으로 날조되고 있고, 진짜로 낸 헌금, 기부금은 대개 세금 공제가 된다.
이중 과세는 커녕 일반 신도들조차 정상적으로 낼 세금조차 안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국 지하경제의 큰 축이 종교단체라는 것이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인가?
실제로 벌어지는 이중 과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주주에 대한 배당에 과세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고 난 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여기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중 과세가 정당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과거에 한국에서도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들에게는 배당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았다.
소액주주는 한국에서 관심의 대상도 아니지만, 지주회사나 해외 모회사에 대한 배당과 관련해서는 말들이 많고, 관련된 소송도 많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한 배당에 대한 세금이 본질적으로 이중 과세이기 때문이다.
--------------
자회사 국가의 배당 이중과세 배제·과세규정 검토 필요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72)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994
이중 과세는 커녕 일반 신도들조차 정상적으로 낼 세금조차 안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국 지하경제의 큰 축이 종교단체라는 것이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인가?
실제로 벌어지는 이중 과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주주에 대한 배당에 과세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고 난 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여기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중 과세가 정당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과거에 한국에서도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들에게는 배당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았다.
소액주주는 한국에서 관심의 대상도 아니지만, 지주회사나 해외 모회사에 대한 배당과 관련해서는 말들이 많고, 관련된 소송도 많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한 배당에 대한 세금이 본질적으로 이중 과세이기 때문이다.
--------------
대한상의, 주주가 받은 배당금 과세는 이중과세 소지있어
국내 태양광산업 발전 걸림돌은 ‘이중과세’
자회사 국가의 배당 이중과세 배제·과세규정 검토 필요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72)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994
종교인들이 이중과세 금지에 대한 100일 철야 기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ㅋㅋㅋㅋ
답글삭제여러 이익 집단들의 활동을 생각하면, 주식 투자자들 집단이야말로 이중 과세 금지를 위해 철야 농성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믿음이 부족해서리. 이럴 때 투자 집단에도 사이비 교주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나요. ㅎㅎㅎ.
삭제근데..
답글삭제헌금이 세금낸 돈이니 이중과세다.. 라는 것이면.. 한국은행 나온돈은 한번만 세금을 내야 한다.. 랑 별반 차이없는 개X리 ..
*소리에 공감.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