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1일 화요일

주식 양도세 관련 국회 보고서에 대한 단상



[경제현안분석 81호]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

문제가 되고 있는 보고서이다.
제목만으로 보고서의 내용과 목적이 짐작이 되지만, 관심이 있는 부분은 확인했다.



1. 외국인에 대한 양도세

현재 양도세를 내지 않는 나라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거래세만 내는 나라: 한국, 대만, 그리스, 싱가포르, 홍통, 태국, 말레이시아, 스위스
세금 전혀 없는 나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뉴질랜드, 멕시코

최소한 위 나라 출신의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도 자국에서도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위 나라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양도세를 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적이 저 나라 중에 포함되는 외인은 양도세 부과시 일단 탈출할 것으로 봐야 할 듯.

양도세를 부과하는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세 관련 협약 같은 것으로 규제할 듯.



2. 미실현 양도세

양도세에 따른 세수증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계를 했다. 여기까지는 훌륭하다.

문제는 기본 가정이 당해 매수후 당해 매도한 경우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주식투자자들이 기관, 개인을 불문하고 단타 성향이 있다는 것은 분석자가 파악했으나 장기보유를 장려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증시 하락시 상승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의 세수증감을 분석한다.

부록에 미실현 이익을 고려한 경우의 세수효과가 나와있으나 기준년에 매수한 주식을 다음, 그 다음해에 매도한 경우에 대한 고려를 한 것이다.

위 보고서는 단기투자자에게서 양도세를 부과해서 세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다양한 조건에서 확인한 것이고 기존에 존재하는 장기투자자에 대한 고려는 없다.

미실현 이익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는 위의 법안이 도입될 경우 가장 큰 잠재 매도자이다.
연구의 목적도 기존의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양도세 과세의 충격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

기존의 보유자들에게는 기존의 양도세 관련 규정을 적용.
신규 매수자에게는 새로 제정되는 양도세를 단계적으로 적용.

이 경우에는 원하는 세수증대 효과를 얻으면서 충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경과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듯.




-------------

소액주주 주식양도세 내라?…업계 "개미 보호책 우선"

  "외국인투자자의 동요를 막기 위한 주식양도차익의 거주지국 과세 원칙의 통일, 양도세 도입 시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 등도 필요하다"

위는 관련 기사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동요'는 이전 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내용일 것이다.

양도세는 매우 큰 장애물이다. http://runmoneyrun.blogspot.kr/2013/06/blog-post_4547.html







댓글 8개:

  1. 일단 외국인 차익거래는 확 줄겠지요.. 안그래도 선물에다가 거래세 도입한다는 판에.. 그럼 우정본부 혼자하는 차익거래? ㅋㅋㅋㅋ

    일단.. 양도세를 내게 하려면.. 손해를 어떻게 보전해 줄지가 고려가 되야 겠지요.. 세상에 딴건 내고 잃은건 나몰라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단타 치는 사람들은 10%정도 뜯어간다면.. 뭐.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전 양도세 20% 정도 되면.. 굳이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될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배당도 안나오고..

    답글삭제
    답글
    1. 저도 외국에 투자를 시작한 이유 중에 장기적으로 양도세를 피하기는 어려운데, 배당 포함해서 한국할인 요인이 개선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탑다운 방식의 투자자에게는 굳이 한국을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도 있어요.
      양도세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고, 정부도 몇 조 정도의 세금에 경제민주화 명분까지 얻으려고 하는 모양이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뢰가 많은 자본시장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뒷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삭제
  2.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지만, 시장 충격은 있을 것 같네요...
    대만이 한번 충격을 받았던 전례가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고려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환율 때문에 복잡하지만, 기회에 배당이 많은 외국 주식을 사고 장기 보유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최소한 버핏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배당이 높은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로..

    외국 주식인 경우 양도세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외국에서도 내고, 한국에서도 내야하는지 등....




    답글삭제
    답글
    1. 솔직히 외국인 개인 투자자에게 세금문제가 어떤지 자세히 알 방법이 별로 없네요. 상식적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다만 외인, 기관, 개인 누구든지 장기보유한 투자자에게 양도세는 피하는 것이 최선이고, 시장 규모 대비 10% 수준이 넘는 매물이 나온다면 재앙을 피할 수 없겠지요.

      보고서에 일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일본 장기불황에 주식양도세가 일조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삭제
  3. 주식양도세가 시행될 경우 문제는 경과규정을 얼마나 둘 것인가(1년? 2년?), 그리고 말씀하신 장기보유의 경우 기준가(매입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매수/매도한 경우인데 거래내역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을텐데 결국 법안을 봐야 명확해지겠지만 과세상의 문제와 시장영향을 고려하면 시행일부터의 시가를 매입가로 간주하고 그 이후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이는데 과연 실무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부동산 장기보유와 비견되는 장기보유혜택이 없으면 그것도 위헌소지가 있을텐데요) 부동산은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것이 생겨도 경과규정(1년 뒤 시행하겠다) 두면 시행일 전 취득가액 대비 매도차익에 과세해도 합헌이라고 헌재가 보던데 그걸 주식에 그대로 나이브하게 적용하면 정말 대혼란이 올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외국인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 더 우려스럽네요.

    답글삭제
    답글
    1. 시행일 시가를 매입가로 간주하는 방법이 이해하기 쉽고, 현실적이어서 좋네요.

      법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장기 보유자들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특혜라기 보다는 주식시장에 발생할 악순환을 차단하는 공익적인 조치라고 보면 좋은데, 과거에 장기 보유자에 대한 배당 비과세를 쉽게 없애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주식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양도세의 시기와 내용이 구체화되면 투자방침을 전체적으로 뜯어 고쳐야겠어요. ㅠㅠ.

      삭제
    2. 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 거래에 대해서는 ...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의무가 이미 성립한 즉 과세가 이미 된 거래만 소급과세가 금지되는 것으로 제한해석 하는 것이 법규정이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종료한 사실에 대한 입법은 진정소급입법으로 위헌이지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실(예컨대 재산의 보유)에 대한 소급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라 결국 하려고만 하면 과거 매입가에 대한 주식양도차익과세도 가능은 해보입니다. 부동산, 상속세 등에는 이런 식으로 소급과세된 경우 소송으로 다툰 무수한 예가 있는데 주식도 누군가가 나서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적어도 부당한 차별로 손해 보는 것들이 교정되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삭제
    3. 그냥 입법권자들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근본적으로 소액투자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라서 다수가 하거나, 큰 손이거나 아니면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법 개정시에 반영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