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6일 화요일

미국 판사 자신에게 벌금


어딜가나 스마트폰이 골치거리다.
미국 미시간 주의 판사가 재판 중에 자신의 스마트폰이 울려서, 자신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납부했다고 한다.

사소한 일이다.
미국사람이라고 다 저 사람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판사정도 되는 높으신 양반들이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실수하면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드문 나라에서 살다보니 부럽다.


Judge fines himself when smartphone goes off in court
http://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3/04/15/michigan-judge-fines-self/2084389/


댓글 5개:

  1. 전에 회사에서

    단순 실수로.. 클레임 맡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교육에.. 인원 붙여주고.. 바코드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바코드 컴퓨터 사주고... 했는데... 한 작업장 특정 작업 라인에서만 너무 발생하더라고요.

    앞으로 라벨 잘못붙이는 등의 단순 실수를 하면.. 내 이하 그라인 품질관리 관련자들은 죄다 감봉하는걸로.. 했거든요? (난 십만원, 해서 단순작업자들은 오천원)

    근데 또 발생해서 삼성에 납품 정지 당할뻔해서..

    어쩔 수 없이 말도 했고...
    그래서 나도 십만원 감봉하고 속쓰려 죽겠는데 인사과에 10명정도 감봉 통보 했는데...(물론 월급날 용돈 형태로 돌려 줄라고 했어요..)


    지한테 10만원하고 자기들한테 오천원이 같냐고...

    작업자들이..
    욕을 얼마나 들었던지....

    아.. 솔선 수범이고 나발이고.. 돈을 건들면 안되는구나..라고 배웟습니다.

    답글삭제
    답글
    1.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5천원에도 그렇게들 민감하군요.
      그런 것을 보면 올라간 임금, 올라간 집값이 성역이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삭제
    2.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
      여자의 순정
      어린아이의 젖꼭지
      개새끼의 밥그릇...

      세상엔 건드리면 안되는거 참 많아요...

      삭제
    3. 우리나라 법정에서 휴대폰이 울리면 법정경위가 나가라고 하거나 혼내거든요.
      법정경위가 판사더러 나가라고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ㅎㅎㅎ

      삭제
    4. 원칙에 충실한 경위라면 한 번쯤은 생길 수도 있겠네요. 혹시 겪게 되면 올려주세요. ㅎㅎ.

      삭제